베이징 거주제한 풀린다

베이징 거주제한 풀린다

입력 2005-01-28 00:00
수정 2005-01-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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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시행해 온 ‘임시거주증’ 제도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되는 등 중국의 호구(戶口·호적)제도가 전면 개혁될 전망이다.

임시거주증은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도시에서 심사를 거쳐 외지인들의 선별적 거주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지금까지 적발시 벌금과 추방형 등을 받아왔던 농민공(農民工·농촌 출신 노동자)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받게 된다.

신징바오(新京報)는 27일 베이징시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외부 인구의 베이징 유입을 막기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온 임시거주증 제도 등 관련 호구제도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가오징보(高靜波) 대표는 임시거주증 제도 폐지 대신 ‘통일거주증 제도’ 실시를 인민대표대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신징바오가 전했다.

통일거주증 발급 대상은 베이징 호구 이외에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등의 고급 인력들이며 주택·승용차 구입, 의료·교육 혜택, 사회보장 등에서 베이징 호구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농민공 등 불법거주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거주 이전 자유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이다.

저장(浙江)성은 올해부터 성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호구제도를 일원화, 농촌 출신자들이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저장성은 지난해 10월 하이닝(海寧)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 도시·농촌간의 차별을 완전히 없앴다. 광둥(廣東)성 역시 올해부터 농민호구자의 도시호구 취득 금지 규정을 삭제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농민 호구를 완전히 없애는 ‘호구 일원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농촌연구부는 최근 “중국은 농촌과 도시를 엄격하게 분리해 온 호구제도를 개혁시켜 농민공을 도시산업 인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중국청년보(中國淸年報)가 이날 보도했다.

호구제도 개혁은 광둥성 등 ‘주장(朱江) 삼각지’ 등 핵심 경제지역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도농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국 정부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으로 분석된다.

oilman@seoul.co.kr
2005-01-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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