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도 부시가 장악?

美연방대법원도 부시가 장악?

입력 2005-01-25 00:00
수정 2005-01-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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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적 이슈는 대법원 구성이라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이 신병 치료와 고령 등을 이유로 조만간 상당수 사임할 것이 확실시돼 대법관 충원 문제가 여야 대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의 대법관이 각각 5명과 4명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州) 대법원의 재검표 결정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때 위헌 대 합헌 숫자가 ‘5대4’였다.

문제는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등 조만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4명 가운데 2명이 민주당 성향인데, 부시 대통령이 이들을 모두 공화당 성향의 인사로 충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80세로 전립선암 투병 중인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수개월 내에 사임할 것이 확실시되며 84세로 최고령인 존 폴 스티븐스,74세의 샌드라 데이 오코너,71세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도 건강상 이유로 사임을 원하고 있다. 특히 오코너 대법관은 공화당계로 분류되면서도 성향은 민주당쪽이어서 대법원 구성이 현재 ‘5대4’에서 ‘7대2’나 ‘8대1’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방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상원의 인준 절차가 있지만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다.

인디펜던트는 종교와 낙태권, 동성결혼 논란과 같이 의회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 이슈들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렌퀴스트 대법원장 퇴임 시점부터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대대적인 여야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 대법관은 평생 임기가 보장돼 일단 임명되면 스스로 퇴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임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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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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