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포함 개헌 필요성 명기”

“자위권포함 개헌 필요성 명기”

입력 2005-01-06 00:00
수정 2005-01-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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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국회에 중·참의원을 망라,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오는 4월까지 내놓을 예정인 헌법개정 관련 최종보고서에 ‘개헌은 필요’라는 표현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울러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한 헌법 조문을 고쳐 자위권을 용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싣고, 헌법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호헌론’은 ‘소수 의견’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국민주권’과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현행 헌법의 3원칙은 앞으로도 유지, 발전시키되 일본 안팎을 둘러싼 정세가 헌법제정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인식 아래 ‘개헌은 필요’라는 문구를 보고서에 적시하기로 했다.

또 헌법 제9조의 ‘전쟁포기’ 조항은 유지하지만 ‘자위’를 위해 무력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하고 자위권을 용인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단 무력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경우 ‘억제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견제조항을 달기로 했다.

개정 논란의 핵심인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등 2당이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의 인정에 적극적인 반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소극적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본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 헌법조사회가 평화헌법의 개헌 의견을 내놓을 경우 일본 안팎으로 개헌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taein@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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