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AFP 연합|러시아 경찰이 방사능 물질을 밀반입한 혐의로 한국 기업인 1명을 체포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인테르팍스통신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한국인(43)은 동부 러시아의 ‘사할린 2 석유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올 네이션스’라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전했다.
빅토르 데도프 사할린 지역 검사는 이 한국인 사장이 용접 품질 검사용 핵 화상장치 13개를 안전보호용기에 넣지도 않고 반입 허가증도 없이 밀반입하려 했다고 말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한국인은 최고 7년형에 100만루블(3만 6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타르-타스통신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검찰의 말을 인용, 이 한국인이 한국 기업인 김모씨라고 밝히고 그가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물질들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UPI통신은 이 한국인 이름을 김종헌씨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물질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테르팍스통신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한국인(43)은 동부 러시아의 ‘사할린 2 석유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올 네이션스’라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전했다.
빅토르 데도프 사할린 지역 검사는 이 한국인 사장이 용접 품질 검사용 핵 화상장치 13개를 안전보호용기에 넣지도 않고 반입 허가증도 없이 밀반입하려 했다고 말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한국인은 최고 7년형에 100만루블(3만 6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타르-타스통신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검찰의 말을 인용, 이 한국인이 한국 기업인 김모씨라고 밝히고 그가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물질들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UPI통신은 이 한국인 이름을 김종헌씨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물질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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