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국가 소유였던 일본 최고봉 후지산(3776m) 정상 부근의 토지소유권이 후지산 신앙을 받드는 신사인 ‘센겐신사’로 넘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전했다. 일본인들이 신성시하는 후지산 정상부근이 사유지로 된 것이다.
일본 재무성은 소유권을 신사측에 넘기라는 최고재판소 판결 30년만에 신사측에 토지 양도 문서를 전달했다. 넘겨진 토지는 8부 능선 위쪽의 등산로 등을 제외한 총 385만㎡이다.
최고재판소는 지난 197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후지산 정상 부근을 1609년 신사측에 기증한 사실이 기록된 ‘고문서’를 근거로 정상 부근의 토지가 신사의 소유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부근이 시즈오카현과 야마나시현, 그리고 산하 기초단체 등 여러 지역의 경계여서 토지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양도를 거부해오다 신사측의 거듭된 요구로 소유권을 넘기게 됐다. 겐신사측은 “자치단체와 경계획정을 위한 대화를 진행시키고 싶다.”고 했으나 등기는 하지 못했다.
taein@seoul.co.kr
일본 재무성은 소유권을 신사측에 넘기라는 최고재판소 판결 30년만에 신사측에 토지 양도 문서를 전달했다. 넘겨진 토지는 8부 능선 위쪽의 등산로 등을 제외한 총 385만㎡이다.
최고재판소는 지난 197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후지산 정상 부근을 1609년 신사측에 기증한 사실이 기록된 ‘고문서’를 근거로 정상 부근의 토지가 신사의 소유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부근이 시즈오카현과 야마나시현, 그리고 산하 기초단체 등 여러 지역의 경계여서 토지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양도를 거부해오다 신사측의 거듭된 요구로 소유권을 넘기게 됐다. 겐신사측은 “자치단체와 경계획정을 위한 대화를 진행시키고 싶다.”고 했으나 등기는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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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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