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없인 테러범 구금안돼”

“소송없인 테러범 구금안돼”

입력 2004-12-17 00:00
수정 2004-12-1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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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연합|영국 대법원은 16일 외국인 테러 용의자를 소송없이 구금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9·11 이후 미국에 동조한 영국의 대테러 정책에 일격을 가했다.

대법원을 구성하는 상원의 법관 9명은 이날 찬성 8, 반대 1의 다수 결정으로 “국적이나 이민 상태에 근거해 테러 용의자를 국내인과 차별하는 것은 유럽의 인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소송없이 외국인 테러 용의자를 구금하는 게 강압적이긴 하지만 테러 공격으로부터 자유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영국인 테러 용의자는 소송을 거쳐 구금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는 반테러 규정에 따라 11명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들의 변호사들은 런던 남부지역의 벨마시 교도소 등에 있는 외국인 테러 용의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마시 교도소는 미국이 테러 용의자들을 수감한 악명높은 관타나모 기지내 수용소에 비유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이들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구금된 외국인 테러 용의자들은 유럽의 인권법에 호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주장했다.

지난 2002년 7월 영국의 특별이민청원위원회(SIAC)는 소송없는 외국인 테러 용의자의 구금을 위반이라고 결정했으나 고등법원은 이를 번복,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2004-12-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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