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요 금융기관 테러 경보

美, 주요 금융기관 테러 경보

입력 2004-08-03 00:00
수정 2004-08-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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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뉴욕과 뉴저지,워싱턴 등의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이 알 카에다의 테러 공격을 당할 위협이 있다고 경고하고 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톰 리지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기관들에 대한 테러위협 수준을 현재의 ‘옐로(다소 높음)’에서 ‘오렌지(높음)’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다른 분야의 테러 위협 수준은 그대로 유지됐다.

리지 장관은 국제 테러단체인 알 카에다가 ▲뉴욕시의 증권거래소와 씨티그룹 사옥 ▲뉴저지주 뉴어크시의 프루덴셜 빌딩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건물 등에 승용차나 트럭을 이용한 폭탄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리지 장관은 “알 카에다가 공격하려고 계획하는 장소들에 관한 정보가 매우 구체적”이라면서 “이 때문에 특정한 건물을 거명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그는 테러 위협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리지 장관은 잠재적 테러 위협이 오는 11월2일의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지 장관은 테러 목표가 된 5개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경비담당자들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하며 경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리지 장관은 뉴욕시가 테러위협 수준을 최고수준인 ‘레드’로 올릴 것인지 여부는 뉴욕시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뉴욕시의 테러위협 수준은 지난 2001년의 9·11 테러 이후 계속 오렌지로 남아 있다.

긴장에 싸인 뉴욕과 워싱턴

뉴욕시는 오는 30일부터 9월2일까지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번 테러 경고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며 지명 수락연설을 할 예정이다.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뉴욕시로 들어오는 트럭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테러를 막는데 드는 비용의 지출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끝없는 경계를 통해 도시를 감시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토니 윌리엄스 시장은 국제금융기관들에 대한 위협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히고 “감시활동을 강화중”이라고 말했다.

의회 경찰은 12시간 교대근무 체제에 들어갔고 의사당 주변의 순찰을 강화했다.세계은행의 대미언 션 밀버튼 대변인은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겠지만 추가 경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세계은행에 대한 특정한 위협은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 시스템에 영향 없다.”

뉴욕의 거대 은행이 테러 공격을 받더라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 전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1일 전망했다.금융기관들이 9·11이후 테러 공격에 대비한 개별은행의 현금 인출,예금 입금 등의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로버트 니컬러스 재무부 대변인은 “ 200만 달러를 투입,미 전역의 은행에 테러 위협이나 경고에 관한 정보를 통보하는 금융서비스정보분석센터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9·11 테러 사태 이후 취했던 은행간 자금 흐름 모니터,금융권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조치들을 재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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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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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4-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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