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한·일 양국 정부가 국교정상화 회담 당시 강제징용자 등 일제강점 시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배상’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대일(對日)청구권 문제의 일괄타결을 추진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일본측 외교문서가 발견됐다.일본 외무성의 비밀해제 외교문서에 따르면 외무성 북동아시아과는 수교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1964년 8월7일 강제징용자 유족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회담에 제출한 청구요강에 따라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문제는 해당 개인과 한국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가차원의 배상 외에 개인에 대한 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는 유골반환문제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가차원의 배상 외에 개인에 대한 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는 유골반환문제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2004-06-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