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트프(MS)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습조사를 실시하고 유럽연합(EU)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MS에 4억 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EU와 일본의 사전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8일 보도했다.
EU의 한 간부는 EU와 일본의 이같은 협력은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신문 보도가 사실일 경우 MS와 미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U는 일본 외에 중국과도 접근,‘일국주의(一國主義)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對)아시아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EU집행위 간부와 일본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EU와 일본은 MS의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 지난해부터 물밑협의를 계속해 왔고 올해 1월 국장급 회담을 열어 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26일 MS가 퍼스널컴퓨터(PC) 메이커에 대해 기본 소프트웨어인 윈도 사용을 허가해 주면서 메이커가 운영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했더라도 특허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강요해 공정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실지조사를 실시했다.일본 공정위는 증거가 수집되는 대로 MS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도 지난 3월24일 MS가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끼워팔기를 강요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4억 9700만유로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MS는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양측의 이런 조사에 대해 EU집행위의 한 간부는 “EU는 처음에 미국의 비난에 직면해 어려운 처지였으나 일본정부가 행동에 나서 안도했다.”며 “부시 행정부는 독점금지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MS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taein@seoul.co.kr˝
EU의 한 간부는 EU와 일본의 이같은 협력은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신문 보도가 사실일 경우 MS와 미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U는 일본 외에 중국과도 접근,‘일국주의(一國主義)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對)아시아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EU집행위 간부와 일본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EU와 일본은 MS의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 지난해부터 물밑협의를 계속해 왔고 올해 1월 국장급 회담을 열어 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26일 MS가 퍼스널컴퓨터(PC) 메이커에 대해 기본 소프트웨어인 윈도 사용을 허가해 주면서 메이커가 운영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했더라도 특허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강요해 공정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실지조사를 실시했다.일본 공정위는 증거가 수집되는 대로 MS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도 지난 3월24일 MS가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끼워팔기를 강요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4억 9700만유로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MS는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양측의 이런 조사에 대해 EU집행위의 한 간부는 “EU는 처음에 미국의 비난에 직면해 어려운 처지였으나 일본정부가 행동에 나서 안도했다.”며 “부시 행정부는 독점금지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MS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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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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