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금보험료 올리고 수령액 낮춰

日, 연금보험료 올리고 수령액 낮춰

입력 2004-06-07 00:00
수정 200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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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부담할 연금 보험료는 끌어올리고 연금 수령액은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인 일본의 ‘연금개혁법안’이 5일 참의원에서 최종 가결됐다.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등은 이날 법안을 결사 저지해 왔던 민주·사민당 등 야 2당 의원들이 전원 결석한 가운데 법안을 기립찬성 표결로 통과시켰다.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회사원 및 부인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을 현재 연수입의 13.58%(노사 절반씩 부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오는 2017년 이후에는 18.30%로 대폭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자영업자와 주부·학생 등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도 현재 월 1만 3300엔에서 매년 인상,2017년 이후에는 1만 6900엔으로 올려 고정시키도록 했다.반대로 현역 세대가 받는 평균 실수령 수입의 59.3% 수준으로 설정해온 후생연금수령액은 오는 2023년까지 50.2%로 크게 낮추도록 했다.

일본에서 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고이즈미 정권은 고령화 등에 따른 국민연금 수익저하로 지난 2002년 17년 만에 연금회계가 적자로 돌아서 연금구조의 환골탈태가 불가피하다며 국민을 설득해 왔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자신은 물론 현정권의 각료가 줄줄이 연금보험료를 미납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들통나면서 설득의 명분을 크게 잃었다.taein@seoul.co.kr˝

2004-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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