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고이즈미 신사참배 사적행위” 판결

[국제플러스] “고이즈미 신사참배 사적행위” 판결

입력 2004-05-14 00:00
수정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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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라는 일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고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이날 타이완인 전몰자 유족과 국회의원 등 236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총리와 신사를 상대로 1명당 1만엔(약 11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참배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총리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단 신사참배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총리의 참배가 전몰자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모시는 것을 막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왔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2004-05-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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