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WMD규제 결의

유엔, WMD규제 결의

입력 2004-04-30 00:00
수정 200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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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8일(현지시간) 테러세력 등이 핵 및 생화학무기를 취득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 1504호는 유엔 헌장 7조에 따른 ‘강제 규정’으로 191개 유엔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국내 입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따르지 않는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제재와 무력사용이 가능하다.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이번 결의안은 “테러세력이나 무기 암거래상 및 이른바 ‘비국가 행위자’가 대량살상무기나 운반수단의 제조·습득·보유·개발·이전·이용 등을 못하도록 각국이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유엔 회원국은 결의안 채택 6개월 이내에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안보리 산하에 신설될 이행점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이 위원회의 시한은 2년이나 연장될 수 있다.

미국은 결의안 통과 다음날인 29일 연례 세계 테러보고서를 발표,북한 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했다.북한·이란·리비아·쿠바·수단·시리아·이라크 등이다.파키스탄의 핵 개발자 압둘 카디어 칸 박사는 지난 2월 북한·이란·리비아에 핵 개발 기술을 전수했다고 자백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재지정과 관련,평양 정권이 국제테러리즘의 공조노력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라크가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지 않은 이유는 현재 과거 테러를 지원했던 정부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범죄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한 지 7개월 만으로 부시 행정부에는 외교적 승리를 안겼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의안은 중요한 성취이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과 조직들이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을 보유하지 않도록 이같은 노력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을 통해 개별국가나 국가간의 무기거래 등에 초점을 맞춰 테러세력 등 비국가 행위자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결의안에 따라 개별적인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미사일 등의 운반수단과 관련 물질 및 기술의 이전까지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 부시 대통령이 주창한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PSI)’은 국제적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앞서 존 볼턴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27일 몇몇 나라들이 핵 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해 결의안 통과에 압박을 가했다.

핵 보유국인 5개 상임이사국은 6개월에 걸쳐 협상을 벌였고 비상임이사국인 파키스탄의 거부로 3차례 수정을 거듭하다 ▲결의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제재 조항을 결의안에 담지 않는다는 조건을 수용,파키스탄의 동의를 얻어냈다.

미국은 각국이 결의안을 따르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게 한다는 방침이다.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결의안이 요구된다.그러나 파키스탄은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우려를 표시했다.

mip@˝
2004-04-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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