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정치개혁 비준 의무화

中, 홍콩 정치개혁 비준 의무화

입력 2004-04-07 00:00
수정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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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연합|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6일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와 입법회 의원 선거 등과 관련된 규정 개정 여부는 중국 중앙 당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제10기 전인대는 이날 폐막된 5일간의 8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홍콩 기본법의 부칙 1조 7항과 2조 3항 등 선거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이같은 해석안을 마련,투표를 통해 가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찬성 155명,기권 1명의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인대 해석에 따르면,2007년 이후 행정장관 선출방법 변경은 필요할 경우 홍콩 입법회 전체 의원 3분의2와 행정장관 동의를 거쳐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준을 받도록 했다.또 2007년 이후 입법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입법회 3분의2 이상 찬성과 행정장관 동의를 거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해석문은 또 전인대 상무위는 2007년 행정장관 직선과 입법회 의원 선거를 위한 기본법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행정장관의 보고서가 제출될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개정될 수도 있고 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인대 상무위 결정이 내려지면 2007년 행정장관 선출과 제3기 입법회 구성은 현행 제도와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도 있다고 해석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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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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