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외출증을 요구하자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바지 주머니에서 담배를 발견했다.

B씨는 A군이 담배를 넘기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자 욕설을 했다. 이에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B씨 등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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