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3)가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또 다시 졸피뎀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ㄱ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 대표는 ㄱ사 직원들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스포츠서울닷컴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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