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35)이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는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의 동생 장경영 씨에게 청구액 3억2천만 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 장경영 씨는 원고 장윤정 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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