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을 모두 채운 고영욱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10일 출소했다.

출소 후 취재진 앞에 선 고영욱은 “모범이 되어야 했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겠다. 실망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고영욱은 출소 후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이 시행된다.

사진=더팩트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