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35)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의 동생에게 청구엑 3억 200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2000여 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며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 한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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