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상호 전 MBC 기자는 해고 906일 만에 MBC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MBC는 이튿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상호 기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해 이듬해 1월 15일 이상호 기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가 문제가 된 글을 올리기 전날인 2012년 12월 16일 MBC 방콕 특파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고 12월 19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한 호텔 로비에서 김정남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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