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9부 조휴옥 부장판사)에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지연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 50억을 달라고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또 피고인들이 6개월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나이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참작, 원심에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덧붙이며 원심을 파기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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