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바람 한번으로 여기까지 온줄 아십니까” 사연 들어보니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서세원 4차 공판에서 서정희가 눈물을 쏟으며 충격적인 과거를 폭로했다.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4차 공판에서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서정희는 “판사님,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줄 아십니까”라며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서정희는 사건 당일의 정황에 대해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하더라. 그것이 5월 10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냐’는 검찰의 질문에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그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서세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소동에 대해 “공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한 것이지만 서정희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 하자며 누워서 발버둥을 쳤다”며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 ‘납치하려고 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이 장면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서정희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납치범이다’, ‘성폭행을 하려한다’고 말하니 굉장히 당황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서세원 측은 재판부에 현장 증거물로 제출된 CCTV 영상을 재검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 측은 서정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서정희는 지난 15일 열린 3차 공판에 불출석했고 이에 CCTV 재검증도 4차 공판으로 미뤄졌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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