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지연 다희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지연 변호인 측은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항소심에서 이병헌과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지연 다희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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