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다희의 첫 항소심이 진행된다.

5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50억을 주지 않으면 함께 술을 마시다 몰래 찍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이 징역 1년 2월, 다희가 징역 1년 등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지연과 다희가 제출한 보석 허가 신청서가 받아들여질지가 관심사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달 11일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이틀 뒤인 13일에는 이병헌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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