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한 보이스피싱’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인출책 A(34)씨 등 중국동포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이 입금한 1억여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이 중 일부를 중국 총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대출이 필요한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돈을 빌려 주겠다”고 꾀었다.

대출금을 입금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A씨와 만나 건네주면 된다는 간단한 조건이었다.

B(70·여)씨는 이러한 말에 속아 4천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5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 4천만원은 A씨 등에게 건네줬다. 알고보니 이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사기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었다.

대포통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알려지자 A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출을 가장해 범행에 쓸 통장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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