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으로 발의된 ‘태완이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으나 정작 해당 사건은 적용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태완이법은 이변이 없는 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1999년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되자 발의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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