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 휴대폰에 남아 있는 증거 자료로 A씨 등의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잘못했다. 선처를 바란다”며 법원에 1억여 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의 제자 C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D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A씨는 D씨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0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해 왔고, 이 마저도 최근엔 주지 않았다”며 “임금을 착취하고 야간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등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왔다”고 말했다.

인분교수의 악행이 알려진 후, 피해자 A씨는 1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당한 일들을 털어놨다.

피해자 A씨는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인분을) 페트병에 담아서 줬는데,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먹어라’고 했다”며 “야구 방망이로 하루 40대 정도 맞으면 피부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는데 같은 부위를 때리고 또 때려 제 허벅지가 거의 근육까지 괴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팔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있기, 앉았다 일어났다 1000번 하기, 비닐봉지를 씌운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기, A4용지 박스 등 무거운 것 들기 등 각종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는 빠져나가길 원했지만, 교수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거기에서 먹고 자고, 대문 밖을 못 나갔다. 하루에 유일하게 대문 밖을 한 10분 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였다”며 “또 1년에 집에 갈 때는 명절에 한 번. 명절에 한 번도 하루다. 만약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에다 녹음까지 시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라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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