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2003년 전속계약 당시 15세에 불과해 그야말로 노예계약을 체결했고,라이언 미디어는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지원 의무를 다하지도 않았다.”면서 “조금만 사회경험이 있었거나 음반,가요업계의 현실을 알았더라면 이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라이온미디어는 계약 위반의 책임이 윤하에게 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냈다. 라이온미디어는 “계약 당시 윤하의 아버지가 함께했고, 계약상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활동을 중지시킬 때 손해액과 함께 총투자액의 3배,잔여 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2배와 1억원을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하가 2009년 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후두염에 걸려 한 달간 입원진료를 받고 그 이후 5개월간 연예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최근 2년간 공연이나 방송출연 제안에 대해 일부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다.”면서 “손해배상 예정액 가운데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윤하의 사건을 심리중인 이 법원 민사합의26부는 사건을 조정에 부쳐 내달 21일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2004년 일본에서 ‘오리콘 혜성’이라는 닉네임을 얻으며 데뷔한 윤하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비밀번호 486’,‘오늘 헤어졌어요’ 등의 히트곡을 냈다. 현재 MBC라디오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의 DJ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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