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가수 이효리(31)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가 남의 곡을 도용한 곡을 제공했다며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를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엠넷미디는 소장에서 바누스는 창작이 아닌 무단 도용한 곡을 이효리의 4집에 제공해 음반 제작 및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효리가 바누스로부터 받은 4집 수록곡 일부는 지난 4월 발매 직후 인터넷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됐고,이효리는 지난달 팬카페를 통해 이 곡들이 해외 곡을 도용한 곡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엠넷미디어는 현재 해외 원작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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