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대전화 처벌 원칙대로”

교육부 “휴대전화 처벌 원칙대로”

김재천 기자
입력 2005-11-25 00:00
수정 2005-1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수능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제재가 가혹하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원칙대로 처리할 뜻을 거듭 확인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4일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당시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이 45명이나 됐다.”면서 “올해도 이미 여러 차례 공지한 만큼,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퇴실조치된 수험생은 모두 35명. 휴대전화나 MP3 미제출이 각 27명,3명이며,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다른 선택과목에 응시하거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각 4명,1명 등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11-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