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애가 중3인데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 학교를 빼먹는 날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아빠가 혼도 내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더 빠지게 되면 퇴학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로서는 딸애가 중학교과정만이라도 마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인데 방법이 없는지요. 합법적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가족여행 등을 통해 수업받은 것으로 간주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퇴학을 당하면 어떻게 아이를 지도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입니다.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어 정상적으로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나중에 철이 들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중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정규학교 다니는 것보다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학부모님 자녀 같은 경우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어 학교에 가기 싫게 되고, 학교를 자주 빠지다 보니 더욱 더 학교에 가기 싫어지고, 모처럼 학교에 가도 반겨 주는 사람이 없어 학교가 더욱 싫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부모님의 경우, 우선 의도적으로 자녀가 학교생활에 대하여 목표의식을 갖도록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급 담임선생님과 진지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급학년에 진급하려면 해당학교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결석이 수업일수의 3분의1 이상이 되면 동일 학년으로 유급하게 됩니다.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1이 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는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하게 될 경우 유예(의무교육에서는 퇴학, 자퇴가 없으며,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함)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예처리하게 되면 다음 해에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학교에 가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받는 체험학습은 가족행사나 문화체험 등의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장 허가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도움말: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
김남형 장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