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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한국사 교과서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열린세상] 한국사 교과서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입력 2014-01-14 00:00
업데이트 2014-01-1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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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결국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채택률이 0%로 떨어졌다. 경북 청송여고가 계획을 백지화한 데 이어 파주 한민고도 3월 개교 전까지 교과서 선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디지텍고등학교가 참고자료로 학교에 비치하겠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밝혔듯 복수채택이 아니다.

검정을 통과한 8종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유독 교학사 교과서만이 공교육시장에서 퇴출된 셈이다. 이로써 2010년에 ‘한국사’가 검정체제로 일원화되면서 내세웠던 다양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해 버렸다. 선호와 취향이 다양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 서술태도 때문에 “소비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철저한 외면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 과정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면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선택권자를 둘러싸고 무척이나 소란스러웠던 만큼 과연 이런 평가가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벌써 극심한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외부압력 때문에 이리되었으니 국정교과서로 전환해야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당한 국민선택의 결과로 이리되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야단이다.

논란의 본질적인 문제는 국정교과서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전환 여부는 파생적인 문제일 뿐이고 차후에 검토해볼 대안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검정교과서에 대한 자유선택권에 있다.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자유선택권을 침해하는 외부압력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든 처벌돼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최종 채택결과가 존중돼야 한다. 채택 과정에서 행사된 외부압력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까닭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자유이며, 자유의 본질은 억압 없는 선택권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선택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현행법상 교과서의 선택권은 일선학교에 주어진 고유권한이다. 담당교사와 교과협의회가 협의하여 어떤 교재를 복수로 추천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채택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외부압력이 행사됐다면 모두 밝혀져야 하고, 외부압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단체는 적절하고 단호하게 처벌돼야 한다. 그런데 과연 어떤 행위가 외부압력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외부압력에 대한 정치권의 판단은 서로 다르다. 한쪽에서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전교조의 항의전화, ‘역사 정의 실천 연대 소속 시민단체의 항의방문, ‘교학사 채택 고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친 전교조 교육청 관계자의 위협적 언사 등을 대표적인 외부압력으로 꼽고 있다. 다른 쪽에서는 이런 견해에 반대한다. 아마도 이런 행위들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쪽에서는 특히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을 철회한 학교들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조사’를 대표적인 외부압력으로 보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을 철회한 학교에 외부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던 교육부의 행위를 오히려 외부압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아마도 교육부의 조사 행위를 정권의 부당한 정치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것을 정당한 국가행위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판단은 종종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권위 있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런 때일수록 공론 과정을 통한 국민의 건전한 판단이 요구된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건전한 판단 없이 행동부터 앞세우면 자유민주사회의 핵심가치를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집된 소수가 익명의 다수를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전락하기 쉽다. 수준 높은 국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정당한 국가행위이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깊이 판단해 보아야 할 때다.
2014-0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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