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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복지와 청렴/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열린세상] 복지와 청렴/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입력 2011-08-08 00:00
업데이트 2011-08-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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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정치권을 달궈 온 화두인 복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가장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고 있다. 그간 논쟁의 중심이 ‘누구에게 복지를 줄 것인가? 똑같이 줄 것인가, 다르게 줄 것인가? 누가 얼마나 부담하게 할 것인가?’와 같이 복지 정책의 대상과 재원의 조달 방법에 치우쳐 있었다면, 점차 ‘어떤 방향으로 복지를 확장할 것인가?’로 자연스레 옮겨가고 있는 듯하다. 전면적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아직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하니 조세부담의 논란을 떠나 다 좋은 얘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복지 재원에 대한 논의의 흐름 속엔 반드시 청렴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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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사자와 소를 위한 하나의 법은 억압이다.’라고 일갈하였다. 즉,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 넣어 놓고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사자에게 밥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칸막이를 만드는 복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복지 논쟁은 이러한 칸막이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를 위한 칸에 사자들이 숨어 먹이를 받아 먹는다면 합리적인 칸막이 구조도 큰 효용이 없을 것이다.

복지 무임승차와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1953만명 가운데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453만명이나 된다.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데도 돈 한 푼 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중 연금소득이 월 15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14만명에 달해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경우, 연간 1000억여원의 보험료를 더 걷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무임승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정수급이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해 세금을 축내는 ‘도덕적 해이’도 끊이지 않고 있다. 16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숨겨진 소득이나 재산이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09년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88만 가구 중 900가구가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급여환수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 보도에 의하면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타가는 사람들 중에 타워팰리스 거주자가 20명이 있다고 하니 이쯤 되면 복지수요자의 청렴성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할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복지수요자뿐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부정수급 행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인 청년, 장기구직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신규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2009년 30억여원의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추징액이 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의 방법 또한 교묘하다.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속인다든가, 채용 내정자를 장려금 수급 목적으로 사후에 구직등록하여 채용 날짜를 조정한다든가, 지원금 수급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한 후 이직하여 실직기간을 채운 후 재수급하는 등 다양하고, 때론 지능적인 부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 영역에서 도덕적 해이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행정력의 부족과는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단순히 취약계층이므로 복지수요자로서 응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관대한 시각도 고려해봐야 한다. 복지재정의 확대는 반드시 복지 전달체계 내의 반부패, 청렴, 양심의 문화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수요자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 의식과 상호 신뢰, 그리고 공정한 복지의 실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진정한 복지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맑음성’에 대한 의지로 투명하게 닦여야 할 것이다.
2011-08-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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