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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재고되어야 할 교육감의 위상/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재고되어야 할 교육감의 위상/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0-09-25 00:00
업데이트 2010-09-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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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교육감의 위상은 도지사와 거의 맞먹도록 되어 있다. 선거에서 선거구가 도지사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선거비용도 도지사와 맞먹는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은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교육정치인이 됐다. 교육감에게 시·도지사와 맞먹는 높은 감투를 부여한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 지방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감의 위상을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하여 지방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인지, 일선학교나 교사 등 교육관련 기관이나 교육담당자에게 관료주의적 간섭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정부나 기초지방정부나 교육행정청은 국(局), 과(課) 수준의 보조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의 경우, 교육감은 중앙부처의 차관급에 상응하도록 되어 지나치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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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교육감의 위상을 이처럼 높게 설정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교육감 밑에 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육직 공무원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많이 보장되는 것을 제외하면 장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지위가 높고 교육행정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교육이 더 잘된다는 보장은 없다. 교육은 교육청이 아니라 일선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청이 지나치게 높은 위상을 차지하면 일선학교에 대해 지원기능을 하기보다는 간섭을 하고 발목을 잡는 규제기관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교육행정에 배치되어 교육계를 짓누르게 된다. 층층으로 늘어난 교육관료체계는 학교를 지원대상보다는 규제와 통제대상으로 보게 되며, 일선학교는 경직된 관료제의 폐단으로 획일화되고 행정청 의존성이 높아진다. 지원하는 자의 직급을 낮추고 섬기는 자의 지위를 갖도록 할 때 일선학교의 위상은 높아지고 학교의 자율성과 생명력은 커진다.

교육감과 도지사의 관계설정에 관한 게 가장 문제가 된다.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교육감이 하지만 학교부지의 확보라든지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학교주변의 환경조성, 통학 등의 문제는 도지사의 영역이다.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교육자원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문화재, 학교 밖 체육시설, 관공서 등 교육적으로 활용가능한 자원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다. 교육감과 도지사가 정책적인 방향을 달리하면 지역의 교육자원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사사건건 대립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된다.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 안을 관할하는 교육감과 학교 밖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유기적·정책적 공조를 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기관인 교육국장 내지 교육과장을 임명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교육행정을 일반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하도록 칸막이를 친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외국에서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인 중립성을 중요시하지만 이 때문에 교육행정기관을 지방의 일반 행정기관과 따로 분리하지는 않는다.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의 수장인 장관을 대통령의 보조기관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지방에서만 교육행정기관을 따로 분리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교육행정에 관련된 자리는 교육관계자들이 차지해야 한다는 독과점 논리 외에는 양자를 분리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지역의 교육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인 학교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가 교육관료적 획일주의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적 상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교육감을 교육국장이나 교육과장으로 전환하여 감투를 낮추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09-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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