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헌헌법을 포함하면 1987년 개정된 헌법에 이르기까지 10개의 헌법이 명멸해 왔다. 10년을 지속한 헌법이 없었다. 헌정 파탄 속에 실질적인 헌법제정이 다섯차례나 자행되었다. 제6공화국 헌법이라 지칭되는 1987년 체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가 동시에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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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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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국민주권주의가 살아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년을 훌쩍 뛰어넘어 헌법의 안정시대를 구가한다.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화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정치제도의 균형을 새로 설계할 때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터 잡아 21세기의 화두인 정보화·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헌법을 그려 본다.
첫째, 제헌헌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기본권 규정은 민주화와 헌법재판을 통해 쌓아 올린 성과를 반영하여 정밀하게 체계화해야 한다. 특히 정보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기본권 체계의 새로운 구성과 재해석이 불가피하다. 2004년에 유럽연합이 채택한 기본권헌장은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은 인권의 규범화를 통해서 21세기 권리장전의 새 모델을 제시한다.
둘째, 제왕적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정치제도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균형을 구축해야 한다. 혁명적인 의원내각제 개헌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직선제를 원한다. 독일헌법은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의 전범(典範)이다. 헌정의 안정 속에 라인강의 기적과 통일대업을 이루었다. 그 독일에서도 대통령직선제가 논의된다. 하지만 직선대통령에 대한 권한 부여 문제로 답보상태다. 직선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적인 상징적·의례적 국가원수로 머물 수는 없다.
대통령·국회·국무총리(내각)의 삼각구도에 기초한 현행 헌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두 개의 국민적 정당성의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직선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신성한 책무를 지는 국가원수이자 나라의 큰 어른이다. 온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 때, 국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 국민여론이 심각한 분열양상을 보일 때,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국회해산권, 국민투표부의권을 통해서 국가의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의회의 신임에 기초한 내각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프랑스·포르투갈·핀란드의 다양한 이원정부제적 경험은 한국적 이원정부제의 밑거름이 된다. 프랑스의 동거정부제에서 보여준 대통령과 내각의 갈등 양상을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실패한 한국적 대통령제의 제도 균형을 미국식 순수대통령제로 치환할 수도 있다. 정·부통령 러닝메이트 시스템과 4년 중임제의 채택이다. 의회의 위상과 좌표를 제고해야 한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삭제한다. 하지만 60년의 헌정사적 경험을 내쳐야 한다. 집행부의 대통령·국무총리 메커니즘을 폐기하고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러닝메이트 부통령제의 도입은 새 제도의 실험장이 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흠결의 보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통령의 유고를 판단할 기관이 없다. 법정선거기간 중의 후보자 유고에 대해서도 침묵한다. 1956년과 1960년 대선기간 중에 제1야당의 후보자가 사망한 뼈아픈 경험을 안고 있지 않은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유고에 따른 선거에 대한 규정도 부정합적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비상사태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국민과 국회가 평상심을 갖고 충분한 숙고기간을 거치면서 공동체의 규범을 새로 모색할 때가 되었다. 헌법개정 논의가 더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새로 마련할 헌법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우뚝 선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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