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
올해 초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1일 평균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구글코리아는 이러한 제도에 따르느니 차라리 게시판 기능을 포기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의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폐쇄적 국가로 인식될까 걱정이 된다거나, 국내 업체만 규제를 받고 서버를 외국에 둔 외국 업체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 심지어 국회 입법조사처마저도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네티즌의 ‘사이버 망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고 구글 등 외국 기업에서 한국 포털업체를 인수·합병하는 등 산업적으로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구글코리아 측에 유감을 표명했고 정부·여당에서도 “구글의 조치는 오히려 한국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장애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원진 구글코리아대표는 “우리가 이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열어줄 계기를 만들면 국내 인터넷 문화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나 우리나라 포털 산업에 대한 영향을 떠나서 보더라도 최근의 인터넷 규제 조치는 자칫 법 경시 풍조를 불러와서 법의 권위를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구글코리아의 설명을 따르면 이용자가 한국 이외에 글로벌이나 다른 국가로 국가 설정을 할 경우 동영상과 댓글 올리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에서 접속하는 아이피 기준이 아니라 사용자 선택에 따라 국가를 설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국가 설정을 바꾸는 방법으로 손쉽게 본인 확인 없이 동영상이나 댓글을 올릴 수 있고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국가 설정을 외국으로 하더라도 한글 이용이 자유로운 마당에 유튜브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분명해 보인다. 심지어 청와대마저도 대통령의 홍보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유튜브의 국가 설정을 ‘전세계’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은 지켜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에만 권위를 가진다. 탈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없이 규제 법규만을 양산하여 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 자칫 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그릇된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완벽하게 실시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정책인지 평가의 문제만 남는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인터넷 실명제를 피해갈 수 있다면 정책의 타당성을 살필 여지가 없게 된다. 흉악 범죄가 언론을 장식할 때마다 뒤따르는 특별형법의 양산과 엄벌주의의 강조가 비판받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보다 오히려 위법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따지기 전에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에서는 규제 법규를 계속 만들어내고, 다른 편에서는 그 법규를 피해가는 일이 성행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금태섭 변호사
2009-04-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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