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늘어가고, 해법은 안 보인다. 지난 2일 관보게재를 몇 시간 앞두고 농식품부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보 게재 유보를 요청”했을 때 만해도, 비록 재·보선을 앞둔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2일이후 정부측이 해법이라고 내놓는 것을 지켜보면 대부분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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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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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첫째, 우리 정부는 미국측에 ‘재협상’을 공식 요청한 바 없다. 따라서 재협상은 없다. 혹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면, 미국측이 이를 거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은 재협상이 안 되는 이유로 ‘국제신인도’나, 자동차, 반도체 등에 혹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신인도란 것이 양해각서(MOU)에 불과한 위생조건합의의 파기보다, 국민들의 불신과 저항에 의해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잊고 있다. 나아가 반도체는 오래전부터 관세가 0%이며, 자동차문제는 이번 쇠고기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한·미FTA타결 이전부터 요구해 온 것으로 미대선후에 재협상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둘째, 한국 정부가 요청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은 미 축산업계의 이른바 ‘자율규제’를 의미한다. 처음 정부측은 자율규제협정(VRA)을 추진하다 당장 WTO협정 위반이라는 반론에 부딪치자, 순수 민간만의 자율규제로 말을 바꾼다. 특히 세계최강의 미축산업계와 영세한 국내 수입업자들을 무슨 수로 ‘자율규제’ 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의문이다.
셋째, 처음 정부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자체의 중단을 희망했지만, 미 업계는 120일 동안만 월령표시(라벨링)후 즉각 수출로 답했다. 그 기간도 정부측은 처음에 ‘1년’ 정도를 말하다가, 곧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로 말을 바꾼다. 얼마가 지나야 국민이 안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미업계가 과연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중단을 할지, 무슨 근거로 이를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만만한 국내 수입업자들이 ‘알아서’ 30개월 이상 수입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들여오더라도 통관시키지 않겠다 한다. 이 경우 업자들의 소송도 감수하겠다고 한다. 정부 스스로 수입위생조건을 어기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넷째, 정부 해법의 최대 문제점은 오직 30개월 이상 월령만 제한하면 된다는 발상이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월령뿐만 아니라,30개월미만이라 하더라도 광우병위험물질(SRM)과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이 수입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검역주권과 관련해 미국내 도축장 승인권과 광우병 발병시 수입금지권한을 포기한 위생조건 합의문 5조 역시 문제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핵심쟁점 모두를 터무니없이 축소 왜곡해 30개월 이상만 막으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재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검역주권관련 ‘추가협의’ 결과 한·미 간에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문서가 오갈 때, 정부는 ‘통상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미국이 WTO에 우리를 제소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면 금지하고, 만약 이에 반발한 수입업자가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고 호기를 부린다.
농림부자료에 따르면 2003년 광우병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금지된 이후인 2004년 국내 수입업자들이 무려 355회나 몰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시도했다고 한다. 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빗발치는 소송을 무슨 수로 감당할까. 그 비용은 또 누가 지불하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식하고 용감한 정부가 아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협상은 불가피하다.
이해영 한신대 경제학 교수
2008-06-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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