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가 급기야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사표를 던졌다.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교수들이 길거리 시위를 하고, 총장들이 사퇴를 하고, 탈락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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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서울대 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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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서울대 법학 교수
100명도 안 되는 학생 정원을 가지고 무슨 국제 경쟁력이 있는 법학교육이냐 하는 것도 이제야 발견하고 있다. 그리고 설립인가를 충족하여 법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심사기준’을 정하여 일정선 이하의 대학을 탈락시키는 방식이 편의적이고 정당성도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에 탈락한 대학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이런 파국은 이미 예견되었고,‘무늬만 로스쿨’의 실패는 수없이 지적되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를 무슨 사법개혁인 양 떠벌리고 국회에서는 여당의 다수 힘만 믿고 한밤에 날치기로 해치운 결과이다.
전국의 로스쿨입학 총정원을 2000명으로 통제하고 로스쿨 설립을 준칙주의가 아닌 인가주의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에도 마구 밀어붙인 것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탈락한 대학들을 무마하는 방편으로 총정원을 더 늘리거나 추가 인가의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법학교육개혁이 문제로 된 것은 정상적인 법학교육을 통하여 법률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기식 공부만으로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률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률가가 판사·검사·변호사로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도 가질 수 없다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정규 법학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법률가가 되고, 양질의 교과과정으로 교육을 하자고 하여 찾아본 길이 미국식 법학교육이고, 법률가가 되는 길을 법학전공자만이 아니라, 타전공자에게도 열어 놓는 방식이 미국식 로스쿨이어서 이를 수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처음에는 법률가 배출의 수 문제로 변질되어 싸우더니, 급기야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수단으로 동원되고, 로스쿨인가가 법률가자격을 주는 특혜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원래의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진흙탕의 싸움판에서 괴물 같은 로스쿨이 등장했다.100명 이하의 로스쿨은 아예 법학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법시험 합격률이 저조하면 입학생이 줄어들고 결국 문을 닫아야 하기에 교육은 뒷전이고 시험에만 더욱 매달려 교수는 학원강사화되고 법학교육은 지금보다 더 파행적인 것이 된다. 개악 중의 개악이다.
원래 법학교육개혁의 방향은 법과대학은 법학교육에 필요한 인적, 물적, 내용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법시험을 보게 하여 법률가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정상적인 법학교육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로스쿨 졸업생만 법률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런 로스쿨을 가질 것인가는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설립기준만 충족하면 어느 대학이든 아무 때나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로스쿨 설치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4년제 법과대학과정으로 하고, 법학비전공자를 위하여 전국에 2∼3개의 단설대학원의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미국처럼 대학원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사회진출시기, 교육여건,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현재의 사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서 발생한 것이기에 땜질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는 일이 필요하다. 단, 현 정부는 이를 다룰 능력도 시간도 없으므로 차기정부에서 차근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정종섭 서울대 법학 교수
2008-02-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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