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교사의 정치 참여

[씨줄날줄] 교사의 정치 참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10-01 00:15
수정 2025-10-0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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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발의된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30여년 숙원이 현실이 될 순간이 눈앞에 왔다. 그럼에도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교원들은 교원단체를 통해선 정치적 목소리를 내 왔지만 개인의 정치 참여는 제약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사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돼 있다. 선거 출마 시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민주당의 법안은 이런 제약을 대폭 완화한다.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창당, 선거운동 참여를 보장한다. 휴직한 교사가 교육감 등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했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7개 법률의 동시 개정이 전제조건이다.

교원도 일반 시민과 동등한 정치적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지금도 교사의 정치 이념 편향 교육이 심심찮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실이 자칫 대리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교사들이 휴직하고 선거에 출마할 경우 빚어질 학습 공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논란 속에 그간 국가기관들의 판단도 엇갈렸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자 인권침해라고 했다. 반면 2020년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헌적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및 실개천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고 의원은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안전 관리와 공사 일정의 차질 없는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 보고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전승관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 및 의원들도 함께해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실개천 조성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목동운동장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총 3.51㎞ 구간의 차로를 기존 9~11차로에서 7~9차로로 줄이고, 보행 및 녹지 공간을 넓히는 사업이다. 총 1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7년 12월 전체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청 교차로 북측에서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북측까지 약 302m 구간에는 실개천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 실개천은 당산삼성2차아파트부터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인근까지 이어지며, 현재 20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고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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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50만 교사 표가 탐날 만하다. 50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500만 학생의 학습권 사이 어디쯤 균형점이 찍혀야 할까.
2025-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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