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교사의 정치 참여

[씨줄날줄] 교사의 정치 참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10-01 00:15
수정 2025-10-0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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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발의된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30여년 숙원이 현실이 될 순간이 눈앞에 왔다. 그럼에도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교원들은 교원단체를 통해선 정치적 목소리를 내 왔지만 개인의 정치 참여는 제약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사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돼 있다. 선거 출마 시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민주당의 법안은 이런 제약을 대폭 완화한다.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창당, 선거운동 참여를 보장한다. 휴직한 교사가 교육감 등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했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7개 법률의 동시 개정이 전제조건이다.

교원도 일반 시민과 동등한 정치적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지금도 교사의 정치 이념 편향 교육이 심심찮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실이 자칫 대리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교사들이 휴직하고 선거에 출마할 경우 빚어질 학습 공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논란 속에 그간 국가기관들의 판단도 엇갈렸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자 인권침해라고 했다. 반면 2020년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헌적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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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50만 교사 표가 탐날 만하다. 50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500만 학생의 학습권 사이 어디쯤 균형점이 찍혀야 할까.
2025-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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