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노치원’/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치원’/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4-01-29 00:17
수정 2024-01-2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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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갔더니 뜬금없이 ‘노치원’ 자랑을 늘어놓으셨다. 동네 경로당은 함께 어울릴 사람이 마땅치 않아 지루한데 노치원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재미있다고 하셨다. 여러 즐길 거리를 마련해 놀게 해 주고 병원도 직원이 동행해 주는 데다 끼니까지 챙겨 줘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요즘은 군데군데 노치원이 많이 생겨 초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애용한다고 하셨다. 90대 중반인 어머니는 노인성 난청이 심하시다.

‘노치원’의 공식 명칭은 노인주간보호센터다. 유치원 원아처럼 매일 어르신들을 센터로 모셔 보살피고 저녁에 귀가시켜드리다 보니 ‘노인유치원’이라 불리게 됐고, 이를 줄여 부르는 게 노치원이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게 큰일이 됐다. 중증 질환자는 주로 요양병원으로 모셔 치료를 받게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엔 요양원이나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어르신들에게 ‘노치원’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잡을 만큼 활성화되고 있다. 아이는 줄고 노인은 급증하면서 노인보호센터 수요도 폭증하고 있는데, 유치원을 노치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요양원 입소와 달리 저녁에 귀가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다.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어울리면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높다고 한다. 보호센터도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 1~5등급 중 3~5등급이나 인지장애 등급이 인정되면 등급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내고 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센터에서 받는 요양수가의 15%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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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어르신들 같지는 않은 모양이다. 최근 65층 초고층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소유주들이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가 재건축 종상향 혜택을 전제로 기부채납 건물에 노인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하자 반대에 나선 것. 앞으로 도심에도 노치원 수요가 크게 늘 텐데 ‘기피시설’로 낙인찍힐까 걱정이다.

2024-0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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