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문재인 정부 백서/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문재인 정부 백서/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2-03-20 20:34
수정 2022-03-21 0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청와대가 어제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결과를 담은 온라인 백서다. 이 백서는 한국판 뉴딜, 포용적 복지 등 50대 핵심 과제 결과에 통계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7개 주제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 나갔다. 인쇄물 백서와 영상 백서도 곧 나올 예정이다.

백서의 첫 시작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1922년 의회에 제출한 유대인의 민족국가 수립을 약속한 밸푸어선언의 이행 방안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보통 특정 주제에 대해 사실관계 등 조사 결과와 대안 등을 담은 정부 보고서로 인식된다.

문재인 정부 백서는 보면 볼수록 당혹스럽다. ‘재택치료’가 아니고 ‘재택방치’라는 아우성이 나오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 신뢰를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적었다. 지난해 정부 실수로 발생한 요소수 부족 사태는 ‘신속하게 극복’으로 기술했다. 많은 논란을 일으킨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 되레 박수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제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은)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정책”이라고 했다. 매서운 정권 심판을 받고 물러나는 정부의 자기만족용 책자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5년 성과를 기록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성과는 후세가 평가한다.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었다면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시장과 괴리된 부동산 정책이 왜 어떻게 수립됐고, 집행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를 기록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잘 세운 정책도 상황에 따라 뜻밖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정책 수립·실행에 대한 기록은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마다 백서를 냈다. 주요 정부 부처도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백서를 낸다. 그동안의 성과를 자랑만 하는 백서가 대부분이다. 이런 백서라면 발간할 이유가 있을까. 청와대가 인쇄물 백서도 만든다는데 이런 내용이라면 온라인만으로도 충분하다. 문 대통령 취임사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처럼 통렬한 반성과 대안 등이 담긴 백서 수정본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가.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22-03-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