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6·29 민주화선언 후 30년/이경형 주필

[씨줄날줄] 6·29 민주화선언 후 30년/이경형 주필

이경형 기자
입력 2017-06-28 23:16
수정 2017-06-2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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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29 민주화 선언’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선언은 임기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 현행 헌법의 출발점이었다. 5공화국의 군사독재가 국민들에게 항복한 날이기도 하다. 1987년 6월 29일 오전 9시. 서울 관훈동 민정당사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숨이 막혔다. 이윽고 노태우 당대표가 자리에 앉아 ‘국민 대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특별 선언’을 읽어 나갔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 김대중씨도 사면복권….” 당시 민정당을 취재하던 필자도 ‘뭔가 대물 같다’는 감은 있었으나 그렇게 화끈할지는 몰랐다. 발표를 마친 노 대표를 뒤따라 나오면서 심경이 어떠냐고 묻자 “국민들에게 손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군 출신인 그가 ‘손든 것’은 ‘항복했다’고 말한 것 아닌가. 이 부분을 그의 회고록에는 “나는 이제 발가벗었다. 오직 국민 뜻대로 한다는 생각뿐이다”라고 기술했다.

‘6·29 민주화 선언과 한국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정훈 서울대 교수는 “정치사로서 6·29 선언은 4·13 호헌 조치에서 6·10 시민항쟁으로 이어진 ‘중대 시점’의 종결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옳은 지적이다. 군사정권의 한 시대는 당시 여당인 민정당의 내각제, 신한민주당 등 야당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대립 정국,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의 개헌불가 천명, 경찰의 시위 진압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사건 등 군사정권을 향한 간단없는 민중의 저항으로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도전과 미래’라는 논제로 “연인원 1700만명의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거리 의회’를 열어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승리한 명예혁명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정보를 가진 시민’이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열어 ‘참여하는 적극적 시민’이 되면 광장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결합된 새로운 민주주의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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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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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된 후 7명의 대통령이 취임했다. 30년 전 모든 국민이 염원했던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쟁취했지만 한 세대가 흐른 지금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만연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했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 중앙집권의 지방분권화,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일대 혁신하는 선거법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제7공화국의 헌법안을 국회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가다듬어 나가야 할 때다.

2017-06-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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