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연말 택시 잡기/정기홍 논설위원

[길섶에서] 연말 택시 잡기/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2-12-10 00:00
수정 201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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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밤 서울 마포구 공덕동 로터리 인근. 행선지를 듣고서는 휑하니 내빼는 택시의 뒷모습을 보며 원망하기를 2시간여, 새벽 2시를 훌쩍 넘겼다. 수차례의 빈 차 잡기 끝에 한 운전기사의 ‘배려’로 택시를 탔다. 이 정도면 ‘로또 당첨’보다 더 나은 택시 아닌가? 언 얼굴과 손을 녹이려는데 30대 청년이 “일산, 따불(더블)”을 외치며 안쪽은 본 채도 않고 택시에 오른다. 이 순간, 늘어난 택시로 인해 ‘따불 시절’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운전기사와 나눴던 ‘택시 안의 호기’는 날아가 버렸다.

서울시가 최근 연말 승차 거부 빈발지역 10곳에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체 택시의 2% 정도라니 사뭇 기대가 된다. 하지만 이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남역 등지에 밤 승객들의 택시 승차를 돕는 지원단을 배치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러웠다는 말은 듣질 못했다. 연말 한파가 여느 해보다 매섭다. 아무래도 송년모임 수첩에 ‘이른 귀가’를 먼저 써넣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싶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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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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