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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국제개발협력사업, 아동권리 보호해야/송진호 코이카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

[월요 정책마당] 국제개발협력사업, 아동권리 보호해야/송진호 코이카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

입력 2019-09-29 22:36
업데이트 2019-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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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코이카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
송진호 코이카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2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현황 심의에서 코이카의 아동권리 보호와 인권경영 실천 노력을 알렸다. 이번 제 5, 6차 심의는 한국 정부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래 네 번째로 열린 자리였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코이카의 정책과 사업도 함께 보고하였다.

유엔 전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이 ‘더 큰 자유 속에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권의 향유 없이 개발과 평화 모두를 누릴 수 없다”고 강조한 것처럼, 이번 심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평화, 개발의 통합적 실천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질의에 나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개발협력사업 시 개도국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그리고 한국의 아동권리 보호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코이카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 중 하나인 인권증진 및 실천을 제도화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보고된 코이카 인권정책의 핵심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가지원계획’ 등의 방침 아래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전반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현재 코이카는 사업기획 시 아동 등 취약계층이 침해받을 수 있는 인권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여 시정하고 관련된 사업을 공모할 때에는 인권, 환경, 젠더 등에 걸친 이슈를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교육, 보건, 건축 등 분야별 전문그룹도 가동 중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용역, 공사 등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 기업 및 기관들이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사업에 임할 수 있는 규정사항을 담은 표준약정서를 개정하기도 하였다.

인권 증진을 위해 기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영하기 위함인 것이다.

또한 인권실천 동참 노력이 불합리한 규제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업수행 기관에 인권교육 지원, 인권실천 서약사항 해설 및 이행 가이드라인,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수립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강제이주 등 해외 사업장에서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수립이 요청된다.

코이카는 인권 등 모든 개발협력 정책과 사업 형성 과정에 학계와 시민사회 애드보커시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여 전문성과 시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코이카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인권보호 노력을 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 가치인 “인권 실현”이야말로 국제개발협력 수행의 근본 목표다.

코이카는 향후 유엔 인권규범과 권고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SDGs 목표 달성을 더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에도 인권의 다른 이름인 성평등(SDG 5), 불평등(SDG 10), 평화롭고 정의로운 포용적 제도(SDG 16)를 위한 코이카의 개발협력 사업이 협력대상국 현장 곳곳에 씨를 뿌리고 있다. 그러나 그 꽃을 피우기까지는 많은 성원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이다.
2019-09-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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