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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경유차가 아니라 석탄발전소가 문제다/석광훈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In&Out] 경유차가 아니라 석탄발전소가 문제다/석광훈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입력 2016-07-14 23:12
업데이트 2016-07-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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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훈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석광훈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그동안 ‘고등어 해프닝’ 등 주먹구구식 미세먼지 대책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환경부와 산업부는 지난 1, 6일 각각 부처별 주요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정도의 방안으로 과연 미세먼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먼저 경유차 및 경유세에 ‘올인’하는 환경부의 대책부터 살펴보자. 최근 자료인 2013년 실적 기준 항공, 선박을 제외한 육상수송부문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중 경유차 포함 일반승용차와 레저용 차량의 비중은 기껏해야 각각 4.5%, 6.1%이다. 반면 화물차량과 건설장비차량의 비중은 각각 46.4%, 25.5%로 합계 72%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화물차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유류세제 지원을 받고 있어, 정부가 아무리 경유세를 인상한들 육상수송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추세와 미세먼지에 거의 영향을 못 주고 헛수고만 늘어난다.

더욱 큰 문제는 환경부가 수송부문보다 위해도가 훨씬 큰 석탄화전 등 발전부문의 2차 미세먼지 유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세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국내 석탄화전 등 발전부문 대기오염물질의 높은 위해도를 지적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체계적 위해도 평가조차 없이 엉뚱한 승용차용 경유 세금 인상에만 집착하는 셈이다.

더욱이 석탄화전은 미세먼지 외에도 심각한 환경문제를 추가적으로 일으킨다. 2013년 기준으로 석탄화전은 국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1인 약 1억 8400만t을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석탄화전 20기 건설을 재확인시켜 준 이번 산업부 대책은 정부의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와 산업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전의 미세먼지 기여도를 근본적으로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최소한 향후 20여기의 신규 석탄화전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려는 발전사업자들과 은행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분명한 가격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세계 각국에 기존 에너지세제를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환경비용 기준으로 개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MF가 지난 2014년 평가한 환경비용을 국내 최신자료인 2013년 배출 실적에 적용하면 발전부문은 연간 14.6조원으로 수송부문의 11.2조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 관련 조세 현황을 보면, 발전부문에 불과 3.3조원이 부과되어 환경비용 대비 무려 11.2조원이 세제에 반영되지 않는 반면, 수송부문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그 부가세로만 연간 19조원이 부과되어 7.8조원이 초과 징수되고 있다. 즉 발전부문은 훨씬 큰 환경비용을 유발하지만 너무나 적은 세금이, 수송부문은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비용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와 2차 미세먼지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화전 연료에 대해 대폭적인 세제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만 과도하게 부과되는 수송용 연료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발전부문 세수 증가분만큼 경감시켜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그 부가세로 인해 국내 총세수(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금 포함) 대비 총에너지세수의 비중은 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이는 현행 에너지세제가 반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소득역진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차제에 정부는 납세자들과의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관행처럼 부과해 온 부문 간 주먹구구식 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해 미세먼지 대책과 조세 정의를 바로잡기 바란다.
2016-07-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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