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광장] 권한과 자율이 있는 지방정부로 거듭나야/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분권광장] 권한과 자율이 있는 지방정부로 거듭나야/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입력 2018-01-02 22:44
수정 2018-01-0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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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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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중앙정부는 국가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무역대국으로 고속성장했다. 반면 비대해지고 막강해진 권력에서 생긴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는 갈수록 커져 국가재정에 부담을 끼치기 시작했고 급속도로 변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가 2008년 13위에서 2017년 26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인프라, 시장규모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제도 등 공공부문 영역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기능의 무분별한 확대가 시장효율화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분권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 꼭 이뤄야 할 과제다.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과부하 상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지금은 지방분권을 추진할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지방은 충분한 자치역량과 경험을 축적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개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대통령제에서 중앙정부는 업무 과부하로 제 기능을 못하고 지방정부는 손발이 묶여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 과제에 집중하고, 지역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 개헌에 지방정부의 독립에 관한 사항이 담겨야 한다.

국가와 지방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를 바꿔 주민이 지역 주체가 되도록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제도화해야 한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국내 문제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스스로 책임지고 중앙정부는 국가존립과 치안, 전국사업 등 통일성과 일관성이 필요한 사업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통일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지녀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률은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등을 명시해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이 보장되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국세는 법률로 정하고 지방세는 조례로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분권형 재정 자율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개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다. 지방이 행정권한과 인력, 예산운용 주체로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능력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로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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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보완되고 기존 지방의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의 역할 제고와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돼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지역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며, 내 삶을 바꾸는 행복의 시작이 될 지방분권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다.
2018-0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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