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유차는 억울한가/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기고] 경유차는 억울한가/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입력 2017-08-28 17:52
수정 2017-08-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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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논란 가운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반발이다. 경유차 배기가스보다 비산먼지에 담긴 초미세먼지가 더 많은데 왜 경유차만 규제를 강화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유차 디젤엔진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2013년의 경우 PM2.5(2.5㎛) 미만 초미세먼지의 전국 배출량은 약 10만 6000t이다. 이를 배출원별 배출기여도로 살펴보면 사업장의 제조업 연소에서 39%, 자동차와 건설기계에서 24%, 비산먼지로 16%가 배출됐다. 이 가운데 이동오염원(자동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약 2만 5000t으로, 화물차 31%, 레저용차량(RV) 10%, 선박 25 %, 건설장비 23%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초미세먼지는 화물차, RV, 선박, 건설장비가 주요 배출원이며 이들 대부분은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것이다.

디젤엔진에서는 많은 질산화물이 배출되는데 이는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다. 대기오염 물질은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형태의 1차 오염물질과 다른 전구물질이 배출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로 구분한다. 1차 미세먼지는 연소 과정에서 많이 배출되고, 2차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서 이미 배출돼 있는 황산화물, 질산화물, 암모니아 등이 화학반응을 통해 에어로졸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에 의한 1차적인 영향은 약 25~30%에 이르며 황산염과 질산염에 의한 2차 대기오염은 30~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산염의 주요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은 디젤엔진에서 전체 배출량의 절반(53%)이 배출되므로 상당 부분 2차 오염에 기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비산먼지와 달리 인체 위해도도 크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 소속 국제 암연구기구(IARC)에서 공식적으로 디젤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함으로써 디젤 미세먼지는 대기 관리의 우선적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987년부터 대기위해물질 노출 연구를 통해 대기 위해성 평가를 한다. 2008년에 발표된 3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발암 가능성은 100만명당 1200명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흥미로운 점은 디젤엔진의 대기오염 기여도가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하지만 물질별 위해도까지 고려하면 발암 위해성 기여도가 8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이다. 디젤엔진의 비중이 더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마땅히 더 나쁜 경우를 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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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디젤엔진은 초미세먼지와 질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만큼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많이 기여한다. 또한 디젤 초미세먼지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인체 위해성도 높아 우선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1차적인 배출량 비율만으로 경유차 규제 강화가 과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2017-08-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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