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만배 “성남시의장 30억, 시의원 20억원 전달” 발언해, 검경 성남시의회 수사하라

[사설] 김만배 “성남시의장 30억, 시의원 20억원 전달” 발언해, 검경 성남시의회 수사하라

입력 2021-10-08 15:29
수정 2021-10-08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2~2014년 성남시의회 하반기 의장이었던 최모씨가 금품로비를 받고 당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의장은 2010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으로 뽑힌 뒤 대장동 부동산개발업체 이모 대표 등에게 ‘LH를 철수하게 하고, 민간개발 방식의 승인을 받도록 시의회에서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면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이 대표 등은 3년형을 선고받았고, 최 전 의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최 전 의장은 현재 김만배씨 소유의 개인회사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다. 불기소된 최 전 의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계사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덕분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로비자금으로) 실탄은 350억원”이라고 한 발언이 담겨 있다.

공공개발에서 민관합동개발로 전환된 대장동 개발의 변천과정은 민간 개발업자들가 성남시의회을 전방위적인 로비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대한주택공사(LH)가 2004년 ‘한국의 비버리힐즈’를 표방하며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성남시의원들은 문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LH는 민간개발업자와 경쟁하지 말라”고 사업포기를 종용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한 뒤 공공개발 형식으로 다시 선회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이 시장과 다른 당이 장악했고, 최 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공영개발을 반대했다. 실제로 최 전 의장은 시의회에서 “사업 대상지 97%가 사유지인데 공공이 그걸 강제로 뺏어서 사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여기가 공산주의냐”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것이 2014년 이 시장이 재선하면서 반쪽짜리 공공개발인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채택해 진행된 배경이다.

최근 언론의 보도을 보면 토지수용보상비 등을 보면 당시 땅값보다 훨씬 싼 절반가격에 토지가 수용됐지만, 분양가격은 수용비용의 10배로 튀겨졌다. 당시 성남시의원들이 재산권 침해니, 공산주의 운운하며 공공개발을 막은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생각하면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개발 전후로 당시 성남시의원 등에 대해 로비했다는 김만배씨의 발언들이 공개된 만큼 경찰과 검찰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로비 의혹에 대해 더 깊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학교 음수대, 정수기 형태로 바꿔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아리수본부에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수도계량기는 최저가보다 품질과 A/S 기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아리수 음수대에 관한 의견을 들은 결과 “정수기처럼 나오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도 정수기처럼 사용자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아리수가 좋은 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만큼 시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납품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저가 입찰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계식과 디지털 방식 간의 현격한 고장률 차이가 도마에 올랐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기계식 계량기의 고장률은 0.74%인 반면, 디지털 계량기는 2.78%로 약 3.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 6년의 권장 사용 기한에 비해 법정 하자보증기간은 2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원 “학교 음수대, 정수기 형태로 바꿔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