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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외치던 이용구 차관의 음주폭행 민낯

[사설] ‘검찰개혁’ 외치던 이용구 차관의 음주폭행 민낯

입력 2021-06-03 20:20
업데이트 2021-06-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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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동영상이 그제 만천하에 공개됐다. 사건 발생 후 7개월, 차관에 취임한 지 반년이 넘어서의 일이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그의 임명을 강행하고 비호해 온 청와대와 여당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차관의 해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하는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동영상이 제3자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지워 달라고 한 것이지 블랙박스 원본을 지워 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이 차관과의 약속을 지킨 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까지 됐다. 그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진술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기사와 논의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인정했다. 자신이 개정을 주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기사와 미리 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물론 검찰도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리할 때 카톡 동영상을 “안 본 걸로 합시다”라고 말한 것도 경찰 수뇌부가 수사권 조정의 대가로 축소하려 했다는 의심을 따져 봐야 한다.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낯부끄럽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마당에 사표 수리를 미적거리는 이유는 뭔가. 박범계 법무장관은 어제 수리 여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즉각 사표를 수리하고 은폐·축소에 개입한 경찰 등을 모두 가려 내야 한다. 청와대 인사검증에 결정적 흠결이 드러났으니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동영상 하나면 명백히 가려질 사안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던 세력이 있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

2021-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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