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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트코인 ‘환치기’로 강남 아파트 투기한 외국인들

[사설] 비트코인 ‘환치기’로 강남 아파트 투기한 외국인들

입력 2021-04-28 20:40
업데이트 2021-04-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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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열풍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61명을 적발했다. 이들 투기는 10개 조직이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진 국제적 범죄였다.

지난 5년간 이들이 이전한 자금 규모는 1조 4000억원이다.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수 지역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에 집중됐다고 한다. 적발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6명 등이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불법 외환거래에 활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이 등장한 것이 확인됐다. 한국만 유독 암호화폐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동산 투기로 활용한 것이다.

한국은 최근 수년 동안 부동산과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 투기 열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다수의 외국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갭투자’ 등으로 부동산 투기로 연결해 한국의 자산시장을 교란한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관세 등을 포탈한 외국인에게 세액을 추징하고, 포탈 액수가 큰 외국인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경제적 이익과 비교할 때 자칫 솜방망이 처벌로 인식될 수 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외 송금 시 월 누적 1만 달러 이상이면 증빙 서류를 첨부하게 했다. 뒤늦게나마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 차이를 노린 투기성 해외 송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불법 해외 자금을 반입해 불법·탈법적 투기를 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21-04-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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