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 망국병 도려낼 각오로 임하라

[사설]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 망국병 도려낼 각오로 임하라

입력 2021-03-29 22:38
수정 2021-03-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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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검찰 500명 투입 결정해
투기이익 환수, 보완입법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는 등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적발·처벌 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또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며,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참에 탈·편법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당이익은 반드시 추적해 몰수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투기·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을 의결하면서 공직자의 투기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조항의 소급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유감스럽다. 전국의 부동산값이 오르고, 선량한 공직자들은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져온 상황에서 투기한 사람이 이득을 보고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감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마다 핵심 정보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 행정부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땅이나 집을 많이 가지면 이해충돌이나 투기 유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부의 부동산·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직종까지 넓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처리 등을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공직자윤리법에 정무직 공직자의 주식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망국병으로 확인된 부동산 부패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강력한 일벌백계식 엄벌을 실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과거에도 투기병을 잡겠다고 호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돼 엄포로 그쳤다는 사실을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심상치 않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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